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2022헌마1595)에서 피청구인인 귀 기관은 청구인이 통합명부시스템 로그파일의 사전투표 발급기록에 선거인 정보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연결하여 함께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이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의 '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록 저장의 법적 근거' 제목의 주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같은 항 제3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목적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사전투표기록을 저장.관리한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습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귀 기관이 답변서 위 공직선거법 규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와 [법 제186조(투표지 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원천적으로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입니다.
1. 질의 내용 :
위 헌법재판소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 귀 기관의 답변을 정리하면 중앙선관위 통합명부시스템 로그파일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록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선거인과 연결함으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저장.관리했으나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