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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에 대해
내용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에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득표수 검열'의 정의 즉 검열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08 .13)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인터넷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득표수 검열'은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개표상황표 확인석으로부터 인계받은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운영부-심사집계부(분류기 미사용시, 개함·점검부-심사·집계부)를 거치며 분류된 실제 투표지 묶음을 비교·검증하여 개표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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