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원회 자문위원인 한양대 경영학부 임규건 교수는 2020년 12월 22일자 전자신문에 게재된 '[미래포럼] 디지털 민주주의 선거일' 기고에서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3항의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문을 문맥상으로 보면 '익명성 보장 원칙'으로 판단했는데 귀 기관도 같은 의견인지요?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