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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12월 22일자 전자신문에 게재된 미래포럼 디지털 민주주의 선거일 기고문 내용에 관한 질의
내용
중앙선거관리원회 자문위원인 한양대 경영학부 임규건 교수는 2020년 12월 22일자 전자신문에 게재된 '[미래포럼] 디지털 민주주의 선거일' 기고에서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3항의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문을 문맥상으로 보면 '익명성 보장 원칙'으로 판단했는데 귀 기관도 같은 의견인지요?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08 .06)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46조(선거방법) 제3항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헌법 제41조 및 제67조,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 보장)에 명시된 비밀선거(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한 선거방법을 명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헌법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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