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31. 오전에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너무 답답하여(엉뚱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1. 오전에 어떻게 질문을 했었나?
(제목) 스마트폰의 네이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복사하여 단체 카톡방에 올려 공유할 수 있나요?
(질문 내용)
첫째,
스마트폰의 네이버 인터넷을 보면 각 언론사에서 올린 각종 뉴스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하여 10여명 내외의 동료들이 함께 하는 단체 카톡방에 본인의 의견은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올려만 놓을경우 선거법을 위반하는 거나요?
둘째,
그리고 공유한 내용에 대하여 단체 카톡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어느 당이 좋고 어느 당이 나쁘다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경우 선거법을 위반하는 거나요?
2. 어떻게 답변을 받았나?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카카오톡 등)을 전송·전달하는 방법(뉴스 기사 공유 포함)으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타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니 좀 황당했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두가지 질의에 대하여 보충하여 말씀드리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 후보자도 아니고, 그 가족이나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후보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단체 카톡방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스마트폰에 나와있는 뉴스 기삿거리를 복사하여 아무런 의견없이 단순히 카톡방에 올려놓기만 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둘째, 올려놓은 기삿거리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세째, 단체 카톡방에서 어느 당이 이렇다 저렇다, 어느 후보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또는 모임 회원들끼리 카톡방에서 당에 대하여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실 때는
"첫째 질문은 선거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위반이다 아니다."
"둘째 질문은 선거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위반이다 아니다."
"셋째 질문은 선거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