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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3조 3항 질의
내용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개정 2010.1.2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50명 이하의 모임을 선거기간 중 개최하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선거와 무관하게 모임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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