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은 '2023-7-13 11:38'자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통합명부시스템은 사전투표용지 발급 후 일련번호만 관리할 뿐 선거인에 대한 일련번호 발급이력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2. 그러나 그와 달리 귀 기관은 2023년 5월경 제출한 2022헌마1595(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위헌법률심판 사건) 답변서의 23째쪽 '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록의 저장의 법적 근거' 제하에서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투표기록을 저장·관리한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발급이력을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서 저장·관리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귀 기관이 주장한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은 제44조의2(통합명부의 작성)의 제2항으로 '같은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의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원천적으로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3. 귀 기관은 2020년 6월 17일자로 제출한 21대 총선 비례대표선거소송 2020수47의 답변서 9째쪽에서 "통합명부시스템을 통하여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때에 생성되는 일련번호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종 일련번호로 관리될 뿐 일련번호 생성이력은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밀성과 관련해서 '원고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결국 귀 기관은 헌법 제41조와 제67조의 비밀선거 원칙(비밀성=익명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1) 자유민주 헌법질서는 반드시 우리 국민 모두가 수호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의 기본원칙은 공정·정직·투명입니다.
위 답변 3을 보면 귀 기관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로 구성된 통합명부시스템이 비밀선거 원칙(비밀성=익명성)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답변 2는 답변 3의 귀 기관 주장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통합명부시스템이 비밀선거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1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로그파일로 구성된 통합명부시스템이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됨이 드러나니 불명확한 표현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 의심에 대해 정직하고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2) 전자투표와 전자화폐의 공통된 요구사항에 익명성이 있는데 '익명성'의 정의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3)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로 구성된 사전투표를 위한 통합명부시스템도 2)의 요구사항 익명성을 갖추고 있는지요?
4) 헌법 제41조와 제67조의 비밀선거 원칙이 익명성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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