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의 업체는 선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 홍보를 위한 활동이 어느부분까지 선거법에 허용이 되며, 어느부분이 위배되므로 하면 안되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아 래 -------
1.개인용 컴퓨터와 자동다이얼링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개인용 컴퓨터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된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연결시켜
기 녹음된 후보자측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인사말이 끝나면 계속 대화를
유권자에 한하여 1번 버튼을 눌러 후보자측 선거운동원과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전화 선거운동 방법의 가능 여부
*전화 진행과정
가. 기 녹음된 간단한 후보자측 안내를 컴퓨터에 입력시킴.
나. 입력된 전화번호로 자동 전화연결
다. 연결된 전화 유권자가 받음
라. 기 녹음된 후보자측 음성 송출
마. 후보자측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 유권자 1번 클릭 후보자측 선거운동원 연결
후보 안내 및 의견 교환
바. 유권자중 후보자의 직접 육성을 듣고자 하는 유권자에게 버튼을 눌러 녹음된
후보자 육성 청취토록 하여줌
2.문자 선거운동 방법중 URL주소를 삽입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OR 후보자 동영상
후보자의 육성맨트 OR 후보자의 공식 홈페이지를 연결시켜주는 방법
위 선거 운동 방법중
1. 전화이용 선거운동은(첨부파일)에 선거법령 정보에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어느항목까지 가능한지 여부와
2.문자 선거방법중 어느항목까지 가능한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