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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전화이용 선거운동과 2.문자이용선거운동 선거법위배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의 업체는 선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 홍보를 위한 활동이 어느부분까지 선거법에 허용이 되며, 어느부분이 위배되므로 하면 안되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아 래 -------

1.개인용 컴퓨터와 자동다이얼링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개인용 컴퓨터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된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연결시켜
기 녹음된 후보자측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인사말이 끝나면 계속 대화를
유권자에 한하여 1번 버튼을 눌러 후보자측 선거운동원과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전화 선거운동 방법의 가능 여부

*전화 진행과정
가. 기 녹음된 간단한 후보자측 안내를 컴퓨터에 입력시킴.
나. 입력된 전화번호로 자동 전화연결
다. 연결된 전화 유권자가 받음
라. 기 녹음된 후보자측 음성 송출
마. 후보자측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 유권자 1번 클릭 후보자측 선거운동원 연결
후보 안내 및 의견 교환
바. 유권자중 후보자의 직접 육성을 듣고자 하는 유권자에게 버튼을 눌러 녹음된
후보자 육성 청취토록 하여줌

2.문자 선거운동 방법중 URL주소를 삽입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OR 후보자 동영상
후보자의 육성맨트 OR 후보자의 공식 홈페이지를 연결시켜주는 방법

위 선거 운동 방법중
1. 전화이용 선거운동은(첨부파일)에 선거법령 정보에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어느항목까지 가능한지 여부와
2.문자 선거방법중 어느항목까지 가능한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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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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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원 등이 직접 통화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후보자의 육성으로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직접 통화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들려주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00조 및 제109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참고 조문】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생략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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