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0군수때 승진 간부들 ‘민6기’ 모임
내용
본 내용은 지역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에 위배되는 글로 판단되는데 사실이라면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군수후보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000 군수가 승진시킨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이 ‘그들만의 모임’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군청 안팎에서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다분히 정치적인 기준을 가져다 붙여 파벌을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모임의 이름은 ‘민6기’다. 지난 2월, 민선6기에서 4·5급으로 승진한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이 따로 모여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정례화했다.

회원 30여명 가운데 서기관으로 퇴직한 A씨가 회장을 맡았고, 4월 중순 두 번째 가진 만남에는 0 군수도 참석했다.

특이한 점은 가입기준이다. 일반적인 친목모임과 달리, 매우 이례적이게 인위적인 기준으로 모임이 이뤄졌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간부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이나 위화감 조성은 차치하더라도, 단순한 친목목적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군청의 한 간부공무원은 “친목모임은 친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다. 한 공조직 안에서 이렇게 내편 네편을 나누는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일반 공무원들이 볼 때도 이상할 거 아니냐”고 꼬집은 뒤, “내키지 않아도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모임에 나가는 실과장들도 있을 것이다. 전체 30여명이 의기투합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또 다른 간부공무원은 “군수님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고 해도 없는 말도 지어내는 이 민감한 시기에 왜 이런 모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공직사회 전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기관 관계자들은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군수를 연결고리로 삼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해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하던 모임도 안하는데…”라며 의아해 했다.

민6기 회장인 A씨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몇 명이 모여 소주 한잔 하다가 ‘민선6기에서 사무관과 서기관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만나는 친목회를 해보자’고 해 민6기를 만들게 됐다. 내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회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회장을 맡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순수한 친목모임이다. 선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군수님은 회원들이 대부분 현직 공무원이어서 초청하게 된 것이다. 색안경을 쓰고 보면 한이 없는 것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법률에의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기간 중에 간부로 승진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단순히 모임을 구성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