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1.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장애복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파일로서 별도로 수집하는 파일이 아니며'라고 주장함으로써 마치 사전투표자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정보로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생성·저장되게 한 행위가 마치 중앙선관위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서 저절로 그렇게 생성·저장된 것인 양 국민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 표현을 했는데 문제의 근본 원인은 헌법 제41조와 제67조의 비밀선거 원칙(익명성=비밀성)에 위배되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정보로서 기록·저장되게 된 것입니다. 비밀성(익명성)이 지켜지는 합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겁니다. 질의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런 공인인증도 받을 수 없는 불법 프로그램을 게다가 정당·국회 등 이해당사자에 의한 소스코드 검증도 없이 도입·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결합해서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로 수집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소송 2020수47 답변서에서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은 원고들의 요구사항을 갖추고 있다고 함으로써 '비밀성'이 지켜지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그 주장은 위 1과 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전투표를 포기하여 선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투표율 하락 등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2024년 총선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있어 헌법 제41의 비밀선거 원칙(익명성=비밀성)이 지켜지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지 질의하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번처럼 실수없이 반드시 홈페이지 상에 인터넷질의 답변 공개와 함께 반드시 결제라인이 포함된 공문서(우편, 이메일)로도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