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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66]인터넷 질의 '2023-07-02 22 : 37'자 관련 정보화정책과의 답변에 대한 질의(안동데일리20230713)
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1.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장애복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파일로서 별도로 수집하는 파일이 아니며'라고 주장함으로써 마치 사전투표자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정보로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생성·저장되게 한 행위가 마치 중앙선관위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서 저절로 그렇게 생성·저장된 것인 양 국민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 표현을 했는데 문제의 근본 원인은 헌법 제41조와 제67조의 비밀선거 원칙(익명성=비밀성)에 위배되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정보로서 기록·저장되게 된 것입니다. 비밀성(익명성)이 지켜지는 합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겁니다. 질의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런 공인인증도 받을 수 없는 불법 프로그램을 게다가 정당·국회 등 이해당사자에 의한 소스코드 검증도 없이 도입·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결합해서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로 수집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소송 2020수47 답변서에서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은 원고들의 요구사항을 갖추고 있다고 함으로써 '비밀성'이 지켜지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그 주장은 위 1과 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전투표를 포기하여 선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투표율 하락 등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2024년 총선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있어 헌법 제41의 비밀선거 원칙(익명성=비밀성)이 지켜지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지 질의하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번처럼 실수없이 반드시 홈페이지 상에 인터넷질의 답변 공개와 함께 반드시 결제라인이 포함된 공문서(우편, 이메일)로도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 관련 사항은 중앙선관위에서 기 회신한 내용(정보화정책과-1212, 2023. 7. 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명부시스템은 사전투표용지 발급 후 최종 일련번호만 관리할 뿐 선거인에 대한 일련번호 발급 이력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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