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안동데일리 20230703)
본인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한 대한민국의 유권자인 조충열입니다.
1.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은 비밀성(익명성)이 필수요구사항인 것을 알면서 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제 개인 신원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생성·기록되게 함으로써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수집하였는지요?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제 개인정보로 수집함에 있어서 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이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제 개인정보로 수집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그리고 결합된 제 개인 신원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정보주체로서 묻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4.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귀 기관이 비밀성(익명성)의 비밀선거 원칙(헌법 제41조)을 위반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의 권리를 가지는 선거권자이자 정보주체로서 묻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비밀성(익명성)의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어떤 개선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반드시 인터넷질의 공개와 함께 결제라인이 포함된 공문서(우편, 이메일)로도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