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질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목적은 게시판을 통해 질의와 답변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공정.정직.투명한 자유민주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답변함에 있어서 질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도 답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공개.설명하는 정직.투명한 자세가 요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6. 13. 자 질의 중 첫번째 질의 내용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함에 있어 헌법 제41조와 제67조의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됨에도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사전투표용지를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정보로 수집한 이유는?"과 관련 답변함에 있어 막연히 해당 판결 사건번호만을 알리지 마시고 질의 내용에 해당 되는 판결문 등의 내용을 인용하고 설명하는 답변이나 아니면 별도의 근거에 입각한 답변을 해 궁금해 하시는 국민들이 답변의 진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다시 답변 바랍니다.
2. 비밀선거 원칙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성역과 같은 원칙으로 국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판결의 적용을 위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비밀선거 위반 여부의 판단을 위한 엄격한 잣대이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밀선거 원칙은 헌법 제41조와 제67조 그리고 국내법과 같은 국제인권규약 제25조 (b)에도 규정되어 있고 이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발급.교부를 함에 있어 공히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에서도 그 원칙이 그대로 요구되는 것으로 정보보안기사 자격시험에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익명성(anonymity) 즉 비밀성(secrecy)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특히 선거관리기관도 예외 없이 어떤 방법으로도 투표자와 투표자에게 교부(부여)된 투표용지(투표기록)를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수집.보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함으로써 선거의사가 표시된 투표지를 추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선거인이 투표를 함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보장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즉 자유선거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은 국제선거기관협의회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해 온 귀 기관으로서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 기관은 2020수47 답변서에서도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비밀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2,000년 탄자니아와 잔지바르 대선에서 UN 등이 참관한 상태에서 탄자니아 선관위가 실제 그런 원칙을 위반한 것을 시인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귀 기관은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그 사람에게 발급.교부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연결된 정보를 생성.보관하여 사전투표자와 그 사람에게 발급된 투표용지를 연결하는 정보를 수집.보유함으로써 익명성(비밀성)의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은 불변의 진실인 것입니다.
이런 비밀선거 원칙은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원칙으로 국가는 그 원칙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질의 내용을 정독하신 국민들은 적어도 귀 기관이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촉구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행 사전투표의 비밀선거 원칙 위반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귀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