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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 질의
내용
○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에서 선발된 장학생 수기공모 수상자를 대상으로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세종시장 이춘희)
명의의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이 가능한지?

○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에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 행사장에서 세종 시정 홍보 동영상 상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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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이 그 재단의 명의로 공모전 수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상금을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이 개최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상영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044-86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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