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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유령 사전투표지에 관해서(안동데일리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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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전주 완산구 삼천3동 사전투표함 개표에서 사전투표용지교부수 4,674매보다 10매가 더 나온 4,6,84매인 것이 선관위원들의 득표수 검열를 통해 확인되어 확정.공표되었습니다. 타 투표구의 혼표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삼천3동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이 찍힌 사전투표지가 10매가 더 나온 4,674매임이 개표상황표와 개표 및 선거록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선 후 금반언의 원칙을 깨고 당시 당시 완산구 선거계장 등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서신동 제9투표구의 일반 사전투표지가 10매 섞였을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그들 주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선거소송 종료 후 확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2020. 5. 28. 개표시연회에서 당시 중앙선관위 선거과장 등에 의해 또한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28577)에 대한 답변에서 완산구 선관위 선거계장 등의 주장에 따라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의 재검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해야 함에도 이런 소명 기회를 포기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당시 완산구 선관위 선거계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 기관의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21대 국회의원선거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 결과는 혼표가 없는 상태로 사전투표용지 교부수 4,674매보다 삼천3동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이 찍힌 사전투표지가 10매가 더 나온 4,684매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귀 기관의 신의.성실에 입각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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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제21대 국선 선거무효소송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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