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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학력 기재 방법 문의
내용
1. 중퇴 학력의 예시 및 기재 범위

○ 학력사항

- 1980.3.2 A대학교 B과 입학
- 1980년 1학년 과정 수료
- 1981.3.2 휴학
- 1983.3.2 복학하여 2학년 과정 수료
- 1984.5.1 3학년 과정수학중 중퇴

○ 현재기준 제적증명서의 기재 현황

- 소속 : A대학교 B과
- 재적기간 : 1980.3.2~1984.5.1

○ 기재 범위 :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선거공보
- 선거벽보


2.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 까지 기재 가능한 사항을 가능, 불가능 중 한가지로 답변 바라며, 모든 경우가 불가능시에는 가능한 기재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법 제49조제4항제6호, 법 64조, 규칙 제20조제7항,규칙별지12호의서식 등 법 조항을 참고하라는 답변은 사양합니다)

ⓐ A대학교 B과 2학년 중퇴(1980.3.2~1984.5.1)
ⓑ A대학교 B과 2학년 중퇴(1980.3.2~1981.3.1, 1983.3.2~1984.5.1)
ⓒ A대학교 B과 3학년 중퇴(1980.3.2~1984.5.1)
ⓓ A대학교 B과 3학년 중퇴(1980.3.2~1981.3.1, 1983.3.2~1984.5.1)

ⓔ A대학교 B과 2학년 제적(1980.3.2~1984.5.1)
ⓕ A대학교 B과 2학년 제적(1980.3.2~1981.3.1, 1983.3.2~1984.5.1)
ⓖ A대학교 B과 3학년 제적(1980.3.2~1984.5.1)
ⓗ A대학교 B과 3학년 제적(1980.3.2~1981.3.1, 1983.3.2~1984.5.1)

ⓘ A대학교 B과 2학년 제적
ⓙ A대학교 B과 2학년 중퇴
ⓚ A대학교 B과 3학년 제적
ⓛ A대학교 B과 3학년 중퇴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제적증명서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 ⓖ, ⓗ, ⓚ, ⓛ’와 같이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 ⓕ, ⓐ, ⓑ, ⓘ, ⓙ’와 같이 게재하거나 수학기간을 ‘1980. 3 .2 ~ 1981. 3. 1, 1983. 3. 2 ~ 1984. 5. 1’와 같이 게재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목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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