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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특정 집회에서의 발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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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예비후보자가 특정 집회(예를 들면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00시민대회 등)에서 후보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식(어깨띠 등)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집회의 목적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1-1. 질의1과 연동하여 마이크 사용이 불가하다면 예비후보자가 연단에 올라 단순히 자신이 예비후보자임을 알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특정 집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모든 후보자들이 참석했을 시 연단으로 나오게 한 후 공평하게 단순 인사말을 하게 하는 행위는 가능한지(마이크 사용 가능여부 포함)

질의3.만약 질의 1, 2가 불가하다면 통상적으로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예비후보자들이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단순 인사말을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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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특정 집회에 참석하여 예비후보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식(어깨띠 등)을 하지 않고 선거와 무관하게 마이크를 이용하여 단순히 집회의 목적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1-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집회에 참석해 귀문과 같은 인사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를 모두 초청하여 마이크를 사용하여 단순히 인사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자신이 개최하는 행사에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예비후보자를 공평하게 초청하여 내빈으로 소개하거나 행사와 관련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예비후보자 포함)만을 반복적으로 초청하여 내빈으로 소개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인사말 등을 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어깨띠 및 표지물을 용한 예비후보자를 다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소개하거나 인사말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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