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예비후보자가 특정 집회(예를 들면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00시민대회 등)에서 후보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식(어깨띠 등)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집회의 목적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1-1. 질의1과 연동하여 마이크 사용이 불가하다면 예비후보자가 연단에 올라 단순히 자신이 예비후보자임을 알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특정 집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모든 후보자들이 참석했을 시 연단으로 나오게 한 후 공평하게 단순 인사말을 하게 하는 행위는 가능한지(마이크 사용 가능여부 포함)
질의3.만약 질의 1, 2가 불가하다면 통상적으로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예비후보자들이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단순 인사말을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