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후보자의 스마트폰 사용료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의 스마트폰
댓수는 제한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기간에 메세지도 보내고 통화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선거기간 후보자의 휴대폰 사용료는 선거비용에 해당되는지요? (예비 후보자 포함)
선거비용에 해당된다면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5.22. ~ 6. 3.)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전화통화료 및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은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체크카드 사용 및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전화통화료 및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은 선거비용에는 해당하나 보전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