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투표용지를 발급.교부함에 있어 헌법 제41조와 제67조의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됨에도, 사전투표자 신원정보를 근거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부여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앙선관위 관리자만이 알 수 있도록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사전투표자의 신원정보와 결합이 되어 기록.보관이 되게 함으로써,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서 수집한 이유는?
2. 그리고 이런 제도의 실시에 앞서 그런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는?
3. 내년 총선 사전투표에서는 이런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요?
4. 그리고 위의 1과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성명, 당시 소속부서와 현재 소속부서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비례대표선거무효소송 2020수47에서 원고들이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의 요구사항의 하나로 "비밀성 : 사전투표자와 투표용지를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할 수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중앙선관위는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결합되어 기록.보관돠게 함으로써 비밀성을 무너뜨렸음에도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은 원고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이유는? 그와 관련 답변에 관여한 담당자와 책임자의 성명, 당시 소속부서, 현재 소속부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