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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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문의
내용
1. 인터넷 광고 (지역신문이나 포털, SNS 등에 배너 등을 표출하는 행위)를 해도 되나요? (선관위 페이지에는 [선거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해도 되는 것으로 설명되던데)

2. 지역의 동영상 광고매체 (엘리베이터내 LCD 광고, 대형마트의 대형 모니터 광고 등)에 후보자 영상 표출

위의 두가지를 예비후보일때와 본선 후보일때를 나눠서 답변해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인터넷광고는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2014. 5. 22. ~ 6. 3.)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예비후보자가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인터넷언론사 외의 지역의 동영상 광고매체(엘리베이터내 LCD 광고, 대형마트의 대형 모니터 광고)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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