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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6.25기념행사 시 교통편의제공이 가능한가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6.25 전쟁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국가유공자 분들께 버스차량을 임차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과
관련하여 저촉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6․25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국가유공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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