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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지자체 문화관광해설사 신분 및 해외연수 지원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신분 및 해외연수 지원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시군비(국비,도비포함)에서 활동비(수당)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분들의 역량증진을 위해 국내 및 국외 해외연수를
시군비 예산으로 지원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설사분들이 시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라면
신분이 공직신분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민간인에 대한 기부행위로 보여지지 않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화관광해설사 신분에 대하여
귀문에서 적시한 공직신분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이며, 설령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하여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2.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 지원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자원봉사자인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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