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신분 및 해외연수 지원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시군비(국비,도비포함)에서 활동비(수당)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분들의 역량증진을 위해 국내 및 국외 해외연수를
시군비 예산으로 지원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설사분들이 시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라면
신분이 공직신분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민간인에 대한 기부행위로 보여지지 않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