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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실에서 입당권유, 입당원서 받을수 있나?
내용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의 중립의무는 있으나, 정치중립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고, 논산시장의 경우엔 정당의 최고위원 당직 출마도 했었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단체장의 사무실 내에서 (비서실 직원 혹은 공무원의 도움없이)

정당에 가입을 위한
1. 입당원서 를 받을수 있는지?
2 입당권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와 무관하게 친교가 있는 자 등에게 단순히 입당을 권유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배부하거나, 배부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경우 행위의 양태 및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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