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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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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개요
이번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 성동구제3선거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호2번 김기대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해당없음'으로 게재했고, 이의제기가 있자 서울시 선관위는 첨부파일과 같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를 선거 하루 전인 6월 3일에 길거리에 게시했습니다. 개표 결과 김기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2. 문제제기
1> 정정 정보 제공의 적절성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에 관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성동구에는 몇 개의 공고가, 몇 개의 지점에, 언제부터 얼마동안 부착되었는지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 공보물과는 달리, 제가 본 정정 공고는 길거리에서 선택적으로 확인 가능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선관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치고 나와서야, 관련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정확하게 정정 공고 내용을 확인했더라면, 투표의 내용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기초의원 선거에서 '전과사항'과 같이 인물의 기본적인 핵심사항은 주민들의 판단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연 관련 정정 공고물 제공이 적절하였는지 관계 법률을 명확히 판단하여주시고, 부족하다면 추후에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2>허위사실 공표에 관하여
기사를 검색해보니
"선거공보물에 전과 기록을 누락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후보자가 학려, 학위, 상벌 등 경력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사례처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가도 투표 전에 선관위를 통한 정정공고가 나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선거 직전에 정정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편법적인 선거 운동이 전개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규정을 확인해주십시오. 혹, 관련 규정이 부재하거나 부족하다면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저는 현재 대학졸업예정자(수료)로, 그동안 어떠한 정당활동이나 이번 선거와 관련된 선거 운동에 참여한 바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유권자'이자 '동네 주민'입니다. 이른 아침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이러한 허위게재 공고물을 봤을 때의 허탈함이 컸기에, 또한 해당 후보자가 당선 확정이 되었기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게재했어야 할 '후보자'와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전달했어야할 '선관위' 모두에게서 저는 정확하게 알고 투표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저의 투표는 부정확한 정보로 왜곡되었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문제제기한 관련 사실에 대해서, 서울시 선관위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부터 아주 정확하고 공정해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먼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기대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공직선거법」제64조(선거벽보)제6항에 의하면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사실의 게재로 이의를 제기
하는 때에는 해당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공직선거관리규칙」제29조(선거벽보)제8항에는 상급위원회는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경력 등의 허위게제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을 관할선거구에 송부하여야
하며,관할선거구위원회는 상급위원회로부터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문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
하여 투표구 마다 5매를 첩부하되, 선거일에는 투표소의 입구에 1매를 추가로 첩부한다.
이 경우상급위원회및 선거구위원회의 청인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같은 법 제65조(선거공보)제12항 및 같은 법 규칙 제30조(선거공보)제11항에서
그대로준용되고 있습니다.

제6회 지방선거의 서울시의회의원선거 성동구 제3선거구에 출마한 김기대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범죄경력[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100만원.(1994. 9. 22.)] 누락 행위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65조제12항 및 같은 법 같은 규칙 제11항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4. 6. 2.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범죄경력과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된
범죄경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고(질의) 전화가 있었고, 이 때 우리 위원회는 김기대 후보자의
선거공보의 범죄경력이 후보자등록시 제출된 범죄경력과는 다르게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여같은
날 11:00 경 신고자와후보자 측에 선거벽보 등의 이의제기제도를 안내하였으며,

같은 날 14:00 경상급위원회인 서울시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제기서를 인편으로 송부하였고,
6월 3일서울시위원회는 김기대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자신의 범죄 경력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거짓사실로 결정하고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날 18:00에 서울시위원회로부터 공고문을 수령하여당일 23:00
까지서울시의원 제3선거구의 각 동의 투표구별 5매, 투표소 입구에 1매를첩부하는 등
2014. 6. 2.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후 공고문 첩부까지 지체없이 유권자에게 바른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의제기가 접수되어선거일 전날 공고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바른판단자료를 제공하는데충분하지못했다는귀하의 주장도수긍이 되지만현재 공직선거법
상규정된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더 이상의 조치는 하기어려운점을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위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와 관련하여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대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선거범죄를 누락한 것이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같은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에 따른
조사를 거쳐 2014. 6.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으며,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주장과 같이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사후 처벌에 앞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이
됩니다만, 아쉽게도 위 건에 대한 처리는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며,유권자 측면에서 부족했을 수 있는 정보제공의 문제는 향후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4. 바른 선거를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다시한 번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성동구선거
관리위원회 지도계(02-2281-13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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