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개요
이번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 성동구제3선거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호2번 김기대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해당없음'으로 게재했고, 이의제기가 있자 서울시 선관위는 첨부파일과 같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를 선거 하루 전인 6월 3일에 길거리에 게시했습니다. 개표 결과 김기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2. 문제제기
1> 정정 정보 제공의 적절성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에 관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성동구에는 몇 개의 공고가, 몇 개의 지점에, 언제부터 얼마동안 부착되었는지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 공보물과는 달리, 제가 본 정정 공고는 길거리에서 선택적으로 확인 가능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선관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치고 나와서야, 관련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정확하게 정정 공고 내용을 확인했더라면, 투표의 내용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기초의원 선거에서 '전과사항'과 같이 인물의 기본적인 핵심사항은 주민들의 판단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연 관련 정정 공고물 제공이 적절하였는지 관계 법률을 명확히 판단하여주시고, 부족하다면 추후에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2>허위사실 공표에 관하여
기사를 검색해보니
"선거공보물에 전과 기록을 누락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후보자가 학려, 학위, 상벌 등 경력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사례처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가도 투표 전에 선관위를 통한 정정공고가 나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선거 직전에 정정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편법적인 선거 운동이 전개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규정을 확인해주십시오. 혹, 관련 규정이 부재하거나 부족하다면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저는 현재 대학졸업예정자(수료)로, 그동안 어떠한 정당활동이나 이번 선거와 관련된 선거 운동에 참여한 바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유권자'이자 '동네 주민'입니다. 이른 아침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이러한 허위게재 공고물을 봤을 때의 허탈함이 컸기에, 또한 해당 후보자가 당선 확정이 되었기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게재했어야 할 '후보자'와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전달했어야할 '선관위' 모두에게서 저는 정확하게 알고 투표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저의 투표는 부정확한 정보로 왜곡되었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문제제기한 관련 사실에 대해서, 서울시 선관위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부터 아주 정확하고 공정해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