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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예비후보자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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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선생님들의 수고덕분에 올바른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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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후보자등록을 하지아니하였으나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제60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도 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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