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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만들기' 같은 스마트폰 어플의 유포가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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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입니다만 선관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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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을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료로 제공하거나, 게임의 내용이 같은 법 제110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는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 등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관련 선례]
○「정당의 정책제안 애플리케이션 운영 등에 관한 질의회답」(2016. 10. 20. 중앙, 서면 질의회답)
○「후보자의 정책 등이 게재된 애플리케이션의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2012. 10. 2. 중앙, 서면 질의회답)
○「후보자의 캐릭터 등이 삽입된 게임의 배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2004. 3. 12. 중앙, 서면 질의회답)
○「게임물 제작배포 관련 문의」(2012. 3. 22. 중앙 해석과, 인터넷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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