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매년 동계 '야생동물먹이주기'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 ‘야생동물먹이주기’행사는 성남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회원 및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먹이주기’행사를 위해 이동하기 위하여, 성남시 소유 차량(버스)를 성남시 공무원이 아닌 환경단체 회원 및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남시 환경기본 조례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③시장은 시민, 사업자(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민간환경단체,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첨. 성남시 환경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