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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행위' 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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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매년 동계 '야생동물먹이주기'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 ‘야생동물먹이주기’행사는 성남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회원 및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먹이주기’행사를 위해 이동하기 위하여, 성남시 소유 차량(버스)를 성남시 공무원이 아닌 환경단체 회원 및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남시 환경기본 조례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③시장은 시민, 사업자(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민간환경단체,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첨. 성남시 환경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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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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