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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약이행공표(검증)제' 건의
내용
첨부한 건의사항을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어
선관위로 제안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안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안광호 님께서는 공약이행공표(검증)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는 신청하신 사안은 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부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39;국민제안규정&#39;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므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상 중앙선거권리위원회로 이송이 불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신청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안에 참여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조행정담당관실 김해은(☎ 02-2100-333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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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1.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제안하신 공약이행공표(검증)제 건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중립적으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공직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자료를 제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게시하고 유권자들이 검증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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