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건의사항을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어
선관위로 제안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안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안광호 님께서는 공약이행공표(검증)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는 신청하신 사안은 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부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므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상 중앙선거권리위원회로 이송이 불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신청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안에 참여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조행정담당관실 김해은(☎ 02-2100-333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