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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4.15.시행된 총선의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부여방법
내용
2020년 총선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용지의 7자리 일련번호 부여 방식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예시: QR 코드를 찍으면 **자리의 숫자가 나오는데, 앞의 *자리는 선거구를 의미하고, 그 뒤의 *자리는 **를 의미하며, .. 마지막 *자리는 검증용입니다.)

관련 질의를 찾아보았으나, '19.12.25.에는 검토중이라는 답변밖에 못찾았습니다.
https://www.nec.go.kr/portalFrame/bbs/petitionPopCateFrameView.do?nttId=287761&searchCnd=1&searchWrd=%EC%9D%BC%EB%A0%A8%EB%B2%88%ED%98%B8&useAt=&replyAt=&menuNo=&sdate=&edate=&deptId=&viewType=&searchDeptId=&searchDeptName=&searchYn=&section=&searchSection=&searchOption1=&searchOption2=&searchOption3=&searchOption4=&searchOption5=&searchYear=null&searchMonth=&scDs=&sgId=0&sgTypecode=&scSggid=&scWiwid=&scWiwidDp2=&mppLink=&hotIssueYn=&delCode=2&sortGb=&lang=&pageIndex=1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6항에 규정된 ‘사전투표용지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명(12자리) + 선거구명(8자리) + 주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명(4자리) + 일련번호(7자리)가 포함되며, 이 중 일련번호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일이 같은 2이상의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거별ㆍ선거구별) 단위로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바코드에 기재된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통합선거인명부에도 기록되지 않아 일련번호로 특정 선거인을 찾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⑤ <생 략>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1.17.>
⑦ ~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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