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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년 동시조합장선거관련 질의합니다.
내용
'15년 동시조합장 선거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14.9.21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고있습니다.
조합원의 출자로 만들어진 농협으로써 조합원 사망시 애도의 의미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합원 들은 당연 보낼줄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 조향세트가 조화, 화환 등에 포함되어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바쁘신줄은 알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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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원의 애사(哀史)에 조합명의로 조향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조향세트의 포장에 소형의 조화를 장식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 제품이 화환에 이른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하는 행위)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에 따라 부의금품 제공시에는 해당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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