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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통보통신"문자 회수 제한
내용
예비후보자는 전송횟수 5회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예비 후보 등록전에 보낼 수 있는 지와 등록전 발송 경우에는 5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주체는 예비후보자후보자로서 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 전에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총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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