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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임한"의 해석 문의
내용
선거 관련된 법령등을 보면,
"역임한"의 해석이 모호합니다.

1.과거완료형으로 이미 임기를 마친자만 해당

2. 현재 재임중인 자도 "역임한"의 범주에 해당

3. 재임중 중도사퇴한 자 또는 보선으로 임기 일부만 해당되는 자

질문) "역임한"의 해석을 상기 1,2,3번중 과거 선례상 어느 범위까지 해석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역임에 관한 해석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문의 1, 2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이나 2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어의 사용에 있어 허위사실 공표 등 같은 법상 제한받을지 여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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