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7조 제 2항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정작 중요한 '투표구의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불부합이 발견된 경우의 원인 규명과 그 결과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는'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인 규명 후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를 초과한 결과가 나왔을 때의 처리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귀 기관에서 개정의견을 제안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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