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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 177조 제 2항에 관하여
내용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 2항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정작 중요한 '투표구의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불부합이 발견된 경우의 원인 규명과 그 결과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는'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인 규명 후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를 초과한 결과가 나왔을 때의 처리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귀 기관에서 개정의견을 제안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추신: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인터넷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재확인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많을 때
※ 아래 단계별로 불일치 사유 확인이 가능한 단계까지 실시
○ (사전확인)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접수 시 투표록의 투표자수·교부매수·잔여매수 기재사항 확인여부 및 그 결과를 재확인
○ ( 1 단 계 )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묶음 등을 재점검하여 매수 확인
○ ( 2 단 계 ) 확인결과 매수 차이 발생 시 다른 투표구 투표지 혼입여부 확인
○ (필 요 시) 잔여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하여 잔여매수와 투표록의 잔여매수를 대조, 선거인명부 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자수와 투표록의 투표자수를 대조
□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적을 때
개함된 투표함 내부에 남아있거나 개표상 아래 등에 떨어진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 (1단계)에 따라 재점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위 (2단계)와 같이 처리

3. 아울러, 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차이의 원인인 투표지 미투입 사례, 교부수 집계착오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개표사무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선거인의 투표지 투입여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거관리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투·개표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편(등기)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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