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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 여부 검토 요청"의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
내용
우선 위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종답변에 의하면 후보자 혹은 예비후보자 자신이 본인의 과거 혹은 현재의 내용을 SNS를 통한 유포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후보자 혹은 예비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지역적 현안으로 민감한 사항이나 정치적 내용이 담긴 사항에 관하여 후보자 혹은 예비후보자의 과거의 발언이나 기사를 SNS통해 유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인지 다시한번 답변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3호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아니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 않는 선거운동의 글을 SNS로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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