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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사랑" 후보자 인터넷광고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우리 "대구사랑"은 대구, 아00144호로 대구광역시장에게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6.4지방선거 관련 정당, 후보자 광고를 우리 대구사랑의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통해 광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조속한 답변을 간곡 당부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대구사랑이 「공직선거법」제8조의5제1항에 규정된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된다면 같은 법 제82조의7의 규정을 준수하여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인터넷언론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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