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채널 라이브 송출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내용
대구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례적 행사 포함)에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송출이 가능한지?
* 의례적 행사 : 신년인사, 대구시민의 날, 3.1절, 현충일, 광복절 기념식, 제야의 타종식 등

< 현 실태 >
유튜브 라이브의 경우 알림 기능이 자동설정 되며(알림 기능 해제 불가능), 일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설정 시 알림 기능은 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실제 일반 시민이 접속하여 시청할 수 없는 실정임.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의 특정 카테고리 내에 ‘알림’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를 생중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나, ''알림'' 기능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