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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있는지?
내용
2016.4.6자.회신 공정한 판판을 부탁드립니다.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에 따라 정당은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귀문의 처럼 특정 후보자가 설치 주체가 아님을 안내드리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정당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정당 사무소에 후보자 공약을 게재 할수 있는지 공정한 해석을 부탁 드리며 아울러 정당 사무소는 선거일 몇일 전까지 설치 할수 있는지도 해석 부탁드립니다.

031-259-4835
답변
귀문의 경우 2016. 4. 7. 자(제목 :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위원회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20부터 정당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2016.4.8질의
1,저희 시는 지역구가 "갑" "을" 2개의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사무소 외 정당 사무소를 설치 할수 있는지요?

2.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연락소,정당사무소를 설치 하여 후부자의 사진.이름만 제외하고 후보자의 공약을 게시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공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2016.4.8.질의 회신
【답】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은「공직선거법 」제62조의2에 따라 하나의 시가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답변한 2016. 4. 7.자(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4. 7.자(유권해석)질의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印)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정당 사무소에 후보자 공약을 게재 할수 있는지 공정한 해석을 부? 드리며 아울러 정당 사무소는 선거일 몇일 전까지 설치 할수 있는지도 해석 부탁드립니다.


소속
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귀문의 경우 2016. 4. 7. 자(제목 :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위원회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20부터 정당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6)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 현수막 문구게재
정당이 해당 선거구안에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외벽현수막을 게첩할 경우 기호 1번 한나라당, 양산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9. 10. 1. 회답).

(7) 정당선거사무소의 관할 범위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하여 해당 구·시·군의 선거에 관한 정당 사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당선거사무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정당선거사무소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임(2010. 2. 26. 회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질의
회신 . 정당선거사무소 운용자료등과 같이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설치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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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8. 20. 자 질의(“정당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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