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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게첨이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내용

* 000시(군)에서 공약(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현재 중앙에 거류되어 진행중에
있는바 이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000시(군)민간단체(00비전포럼등)가 주체가 되어
000시(군) 사회,관변(주민자치 위원회등)단체에 총궐기대회를 개최를 위한 현수막 게첨등을 협조하고 있는바 만약 000시 관변단체의 궐기대회 참석을위한 현수막을 게첨 한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현수막에 게시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에 위반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이르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주체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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