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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 촬영관련에 관한..공직선거법
내용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 촬영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에 의하면
"1.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은후 기표소에 들어가기전 촬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투표자나 참관인이 아닌 경우 제 3자가 촬영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합니다
과거 모 연예인이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촬영을 하였을때에 선관위는 기표한 투표용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사이 제가 모르는 법령이 생긴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어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경우 투표지는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256조제3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투표소내 촬영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투표소 질서유지,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투표의 비밀보장 및
제161조제12항에서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에 한해 촬영을 허용하고 있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투표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표소 내에서의 투표인증샷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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