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시 투표용지 촬영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에 의하면
"1.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은후 기표소에 들어가기전 촬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투표자나 참관인이 아닌 경우 제 3자가 촬영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합니다
과거 모 연예인이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촬영을 하였을때에 선관위는 기표한 투표용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사이 제가 모르는 법령이 생긴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어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