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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 기관이 2020. 12. 14.에 2020. 4. 15. 총선 연수 을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변호인단에게 공개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 명령어에 대한 질의
내용
귀 기관이 2020. 12. 14.에 2020. 4. 15. 총선 연수 을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변호인단에게 공개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 명령어에 의하면 통합 명부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로그파일에 사전투표 용지 QR코드 안에 있는 일련번호가 사전 투표자 신원 정보와 결합되어 전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보관되므로 위 로그파일의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직 선거에서는 위와 같이 결합된 정보를 선거 관리 위원회가 보유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익명성 원칙으로 이는 곧 헌법 제41조와 제67조의 비밀 선거 원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 선거 원칙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가오는 2023. 4. 5. 재.보궐선거부터는 어떤 개선 방안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2. 10)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 기 회신한 내용(정보화운영과-183호, 2023.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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