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2022. 12. 12. 자로 질의한 민원에 대해 귀 기관은 "통합명부시스템에서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QR코드) 숫자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의 개인정보와는 관련없이 부여되며, 생성기록은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시행 선거1과-4934, 2022. 12. 16. 자 참조) 귀 기관이 2020. 12. 14. 에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변호인단에게 공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명령어에 의하면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 숫자는 사전투표를 한 개인정보 건별로 연결하여 부여하며 생성기록은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기록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41조 제1항의 비밀선거 원칙(익명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의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들에게 관련 소스코드도 공개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실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41조 제1항의 비밀선거 원칙은 익명성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요?
추신: 등기우편으로 결재 관련자가 표시된 질의와 답변을 공문서로 보내주시고, 결재 관련자가 표시된 질의와 답변을 이메일에도 보내주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을 인터넷 질의 창에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