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에서 진행하는 입주민 투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기에 공동주택 관리법 및 선거관리법에 의거 모든 투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중인 투표에서,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은 채 진행중인 투표가 있습니다.
그 어떤 투표에서도 투표함을 봉인하지 않은 채 투표가 진행되는건 본적이 없는데
투표함 규격 또는 봉인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선관위에 문의하였으나 묵살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