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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함 규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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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에서 진행하는 입주민 투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기에 공동주택 관리법 및 선거관리법에 의거 모든 투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중인 투표에서,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은 채 진행중인 투표가 있습니다.

그 어떤 투표에서도 투표함을 봉인하지 않은 채 투표가 진행되는건 본적이 없는데

투표함 규격 또는 봉인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선관위에 문의하였으나 묵살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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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대표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에 문의하시거나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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