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서 제출 및 인장 각인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정치관계법 관련 질의 드리려 합니다.

당의 정식 명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명에(가칭)을 붙인 채로 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선관위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도 (가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당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관위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창당준비위원회의 회인 및 그 대표자직인을 각인할 때,

서류에 '(가칭)' 부분도 작성하고, 인장 제작시 '(가칭)'부분을 각인하여야 하는게 맞습니까? (예: 홍길동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사무관리규칙」제2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사항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와 인영서에는 ''(가칭)''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