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치관계법 관련 질의 드리려 합니다.
당의 정식 명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명에(가칭)을 붙인 채로 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선관위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도 (가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당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관위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창당준비위원회의 회인 및 그 대표자직인을 각인할 때,
서류에 '(가칭)' 부분도 작성하고, 인장 제작시 '(가칭)'부분을 각인하여야 하는게 맞습니까? (예: 홍길동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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