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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선거 관련 문의
내용
"평택화양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조합 총회선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평택 화양지구내 조합아파트 설립을 위한 조합입니다.
조합원수 1,034명으로 아파트 준공을 위한 총회 개최와 더불어 감사,이사 및 안거에 대한 선거를 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없고 선거관리규약 조차 존재 하지 않습니다.
조합이란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 각자 의 돈을 지불하고 조합의 선거는 조합원 재산에 관련한 의결행사를 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이러 한 조합원의 선거에 분양대행사가 깊이 관여하고 선거를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가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조합원은 나라에서 규정하는 선거법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조합의 총회 선거시 선거규약이나 선관위가 없는 조합의 경우, 선거에 적용 할 만한 선거법이 있는지요?
2. 조합의 선거라 해도 투표용지에 관리 관련한 법령이나 임의 선거법이 저촉이 될 수 있는지요?
3. 선거용지가 무분별하게 인쇄 되어 총회 전 의결권이 있는 서면결의서, 투표용지를 조합원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는 점과
서면결의서와 투표권이 별도의 양식으로 진행한 경우 정당한 선거로써 효력이 있는지요?
- 총회에 참석 못하는 조합원의 경우 서면결의서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으나 대행사에서 os요원(일명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제대로 안내 상황없이 찬성을 강요하고 감사, 이사의 선거에 특정인을 지정하여 작성토록 하게 하였고 봉투에 밀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임의
수거하였고, 용지의 배포수량 또한 확인할 수 없게 우편물발송1부 따로 os요원의 임의 지참따로 하여 투표권의 제한성이 없고, 서면결의서 투표시 인감날인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우무인날인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두 서류사이에 간인을 날인하게 되어있으나, 서면결의서에 우무인만을 날인하여 받아가였음.
(증인 녹취록 있습니다.)
- 서면결의서의 경우 동호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총회 참석용지는 별도의 무기명 투표용지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 투표 회장에 입장 조합원의 신원확인을 대행사에서만 하였으며, (조합원 참여를 못하게 하였음.)
총회장에는 조합원이 아닌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인원과 진행요원이 더 많았습니다. (조합원은 1인에 한하여 입장하게 하였음)
이런경우 조합원의 재산에 관한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의결 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하였습니다.
4. 선거 안내시 인감도장날인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우무인을 날인할 경우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된 첨부서류와 서면결의서 사이에
간인을 날인하게 되었으나 우무인 날인만 제출한 투표는 효력이 있는지요? (서면결의서에 제출방법은 총회책자앞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입니다.)
5. 총회 미참석시 의결을 표시 할 수 있는 서면결의서를 대행사에서 일명 os요원(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일반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거짓정보로
가결을 위한 찬성투표를 쓰게 하고, 감사, 이사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며 투표하라 하고 용지를 회수해가며 조합선거에 대행사가 관여한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6. 조합에서 이루어진 선거이긴 하나 투표용지에 대한 보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법령은 없는지요?
7. 개표당시 조합원은 2명만 참여하게 하고 나머지는 대행사 직원들이 개표를 진행하며, 용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들어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의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모든 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재산에 관련한 권리가 선거 입니다. 조합원들의 의결을 조합원이 확인하지 못하는게 합당한것인지요?
8. 조합규약상 임원선출시 재적인원 수의 과반이상의 득표를 한사람이 선출된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투표시 과반수가 넘지 않았는데 투표가 많다 하여
선출되었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이 것은 합당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서면결의서와 총회에 쓰인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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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 등과 관련한 해석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에 문의하시거나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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