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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출 공직자 정치 후원금 관련법 개정에 대한 질의
내용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마구 올리더라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 의원들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1)

공직자를 공복이라는데, 머슴이 제 품삯을 제 맘대로 정한다면 그게 어디 머슴입니까?
국민이 주권자라는데, 머슴이 정한대로 품삯을 줘야 한다면 그게 어디 주권자입니까?

이를 해결하자면, 현행 정치후원금 관련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한가지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출 공직자의 모든 보수는 정치후원금으로 대체한다. 정치후원금 이외의 어떠한 보수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만 추가한다면, 모든 선출 공직자는 공복으로 돌아가고, 국민은 주권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하지 않고도 의원 세비 셀프 인상을 막을 복안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주1) 2022년 7월 21일자 조선일보 A3면 기자 김경필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7/21/KSGSL3ECZFH75C6DIW7KDM7KTE/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 중 국회의원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내용으로 해당 법령의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그 외에 정치자금의 경우 「정치자금법」제2조제3항에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치자금은 해당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해당 정치자금을 보수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법률개정을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정치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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