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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개표 조작 의혹 해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질의
내용
투개표 과정과 절차는 단순하고 투명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바로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의 투개표 조작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지의 이동과 보관 과정은 정당 참관인조차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해소하자면, 각 정당 참관인들이 이동과 보관 과정을 실시간 감시 촬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자개표의 집계 및 전송 과정은 전산 프로그래머 수준이 아니면 직접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개표 조작 의혹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자면, 다음과 같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째, 각 정당 소속 전문가가 전산 프로그램은 물론 전자기기의 집계 및 전송 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투개표 관련 저장 매체와 데이터는 영구 보존 공유하여, 국민이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째, 전자개표 조작에 가담한 자는 국민주권 유린범으로 법정 최고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사전투표나 전자개표 조작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요?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 중 사전투표지의 이동과 보관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사전투표 마감 이후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는 모두 참관인이 동행·탑승하여 이동하며 보관 장소의 경우 24시간 폐쇄회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개표는 전자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개표’가 아니며,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재확인대상투표지로 분류하는 투표지분류기를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류된 투표지, 재확인대상투표지 모두 개표사무원의 육안에 의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 유효라면 어느 후보자가 득표했는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됩니다. 투표지분류기의 용도와 성격 등에 대해서는 하단의 관련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에 형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정치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판례

□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 근거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이하 ʻ미분류투표지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및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소정의 ʻʻ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ʼʼ인 개표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6항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제16장의2 (제148조 내지 제159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전자투표・개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 의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기의 화상 화면을 이용하여 투표를 하고, 개표는 전자투표기의 일부인 투표집계 저장디스켓으로 하여 투표종료와 동시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알 수 있는 방식에 의한 것인 점을 지적해둔다.(부산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0수38, 2012수18 판결).
☞ 2014. 1. 17. 개정으로 법 제178조 제2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명시하고 법 제278조에서 투표지분류기 사용 시에는 정당과의 협의가 필요 없음을 명문화하였음.

□ 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

이 사건 개표기는 「공선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ʻʻ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ʼʼ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ʻ전산조직에 의한 개표ʼ에 관한 「공선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혼표나 무효표로,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개표는 「공선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개표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검열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서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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