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전투표자 신원 정보와 발급시 부여된 사전투표지 일련번호가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데이터 추출 기능인 ‘로그 마이너’를 통해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로 사전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맞는지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과 관련 담당부서 및 답변에 관여한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