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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 동안 해당 확성기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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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확성기가 소음규제에 걸리지 않는지 사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유세 (사용)시간 : 오전 7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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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중 「공직선거법」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및 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에 따라 귀문의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개장소 연설․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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