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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방송과 선거제도의 변경요청
내용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어제 오늘 투표하라는 방송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군요.
물론 투표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같은 내용의 방송을 계속 듣는 것도 고역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거제도의 변경 검토를 요청합니다.
1) 선거일 변경 : 평일에서 주말로 변경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상 평일에 투표를 해야할 요인이 없다고 사료됨)
2) 투표하지 않는 선거권자에 대한 페널티 : 합당한 금액을 벌금조로 부과 (물론 투표하지 못할 상황을 설명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합당한 이유로 판명될 경우 면제)
3) 투표지에 기권란을 추가 : 투표권자의 기권의지를 미연에 방지 (항상 투표를 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목적)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 중 선거일의 경우 「공직선거법」제34조에서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을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주말로 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그 외에 투표 불참시 벌금 부과 또는 투표지의 기권란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고, 투표지의 기권란 신설 시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효과 등 장점과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조장할 우려 등 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정치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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