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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유세 확성기 사용 규제
내용
확성기 레벨을 확 낮추던지 아니면 유세 시간을 주간 9시~ 18시로 규제 했으면 합니다. 스피커 소리 너무 커서 귀가 아플지경 입니다. 청각에 문제 생기면 누가 치료비 주나요?

선거유세는 음성으로 호소하는 것일 탠데, 클럽처럼 음악을 크게 틀어서 유세하는것은 축제장을 방불케 합니다.

18시 이후에는 육성으로 하고 , 스피커는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음악은 철저히 규제해야 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2. 선거운동 시 확성기 사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함)에서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소음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0와트(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은 기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던 것에서 2022.1.18. 법률 개정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성장치의 소음기준과 사용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의 관련 법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러한 확성장치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시간을 단축하거나 특정 방식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등 후보자 측면의 필요성과 주민 생활의 불편, 환경권 침해 등의 유권자의 피해 정도,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국민의식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조문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③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ㆍ1조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放送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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