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휴대폰 번호 정보는 공직 선거법의 의해 제공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권이 없는 지역 (예전 거주지역)에서 선거 관련 문자나 전화가 계속 걸려 옵니다.
1. 선거시 제공된 개인 정보는 해당 선거 후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률상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선거 후에도 몇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2. 선거권이 없는 지역에서 오는 문자와 전화는 모두 불법 개인 정보 취득 및 이용으로 판단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