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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 정보의 사용 범위 확인 요청
내용
개인의 휴대폰 번호 정보는 공직 선거법의 의해 제공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권이 없는 지역 (예전 거주지역)에서 선거 관련 문자나 전화가 계속 걸려 옵니다.

1. 선거시 제공된 개인 정보는 해당 선거 후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률상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선거 후에도 몇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2. 선거권이 없는 지역에서 오는 문자와 전화는 모두 불법 개인 정보 취득 및 이용으로 판단하면 되는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개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 02-2100-3399),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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