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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댓글 관련 선거법 위반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다 보면
후보자들에 대한 멸칭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인 송영길 후보의
기사가 나왔을 때, 송트남이라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멸칭이 붙게 된 것에 대해 이미 재판을 통해
무혐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후보에 대한 모욕죄인 동시에
허위사실유포및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이버 뉴스 댓글 입력 창에도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을 게시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댓글이 삭제되거나 고발될 수 있다"
는 경고문구가 있기에 여쭈어봅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예: 국민의힘 후보나 정의당 후보에 대한 비하/허위사실의 뜻을 담은 별명을 부르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전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려 객관적 사정을 조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96.11.22. 대법원판결 96도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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