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다 보면
후보자들에 대한 멸칭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인 송영길 후보의
기사가 나왔을 때, 송트남이라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멸칭이 붙게 된 것에 대해 이미 재판을 통해
무혐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후보에 대한 모욕죄인 동시에
허위사실유포및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이버 뉴스 댓글 입력 창에도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을 게시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댓글이 삭제되거나 고발될 수 있다"
는 경고문구가 있기에 여쭈어봅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예: 국민의힘 후보나 정의당 후보에 대한 비하/허위사실의 뜻을 담은 별명을 부르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